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소주방에서 전 처의 언니인
66살 K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미리 계획하고
범죄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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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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