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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언니 살해 50대 중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6-11-24 21:30:14 수정 2016-11-24 21:30:1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소주방에서 전 처의 언니인
66살 K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미리 계획하고
범죄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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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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