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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감염목 불법 운반 업체 간부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2-06 21:30:09 수정 2016-12-06 21:30:0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불법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목생산업체 공장장인 53살 임 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전자파 건조기를 이용한 방제성능을 실험한다며
제주시 오등동의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파쇄현장에서
소나무 170여개를
조천읍 신촌리의 제재소까지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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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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