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41살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일 저녁 8시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주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이 없다며 행패를 부리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350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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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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