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허경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 판사는
돈을 전달했다는 조 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배달사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전 부의장은
지난 2천12년 4월,
사업가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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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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