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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부린 중국인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2-08 21:30:13 수정 2016-12-08 21:30:1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60살 우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인근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태우자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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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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