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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영주권 취득 첫 외국인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2-08 21:30:13 수정 2016-12-08 21:30:13 조회수 0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처음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천 11년 부동산 투자로
국내 거주자격을 얻은 중국인 1명이
지난 8월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천 10년 이후
제주지역에서 5억원 이상을 투자해
거주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천 400여명이며
해마다 1차례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5년 뒤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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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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