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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국비지원 의무화 추진

홍수현 기자 입력 2016-12-19 08:20:22 수정 2016-12-19 08:20:22 조회수 0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의 신규 개설과 확장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일반국도와 우회국도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과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5.16도로와 평화로 등
5개 노선 453km가 지방도로 전환돼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유지 관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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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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