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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주마 보험사기 말 관리인 무죄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2-19 21:30:18 수정 2016-12-19 21:30:18 조회수 0

고의로 경주마를 다치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 관리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1년
자신이 근무하는 마방에서
경주마를 고의로 다치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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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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