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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무단 훼손 기획부동산 업자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2-28 21:30:26 수정 2016-12-28 21:30:2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곶자왈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윤 모 씨 등
기획부동산업자 3명에 대해
징역 2년에서 1년을 선고하고
훼손된 산림 비용으로
3천 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제주시 구좌읍의 임야 만 5천여 제곱미터에서
허가없이 나무 천 800여 그루를 베어내고
평탄작업을 한 뒤
토지를 분할해 86명에게 팔아넘겨
23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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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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