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선적 189톤급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전 11시쯤
차귀도 남서쪽 72킬로미터 해상에서
갈치 등 잡어 95톤을 잡은 뒤
중국 수역에서 잡았던 것처럼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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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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