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41살 고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5살 난 어린이가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어깨를 잡고 다리를 눌러 움직이게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고 씨의 행동이
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한 훈육 차원이었고,
어린이에게 신체 손상도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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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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