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 남동쪽 61킬로미터 해상에서
물고기 128톤을 잡은 뒤
중국 수역에서 잡은 것처럼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도
차귀도 남서쪽 124킬로미터 해상에서
허가없이 물고기 300킬로그램을 잡은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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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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