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었고
고의성이 있었따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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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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