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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제주4.3영령 묵념에 포함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1-11 08:20:06 수정 2017-01-11 08:20:06 조회수 0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서만
묵념을 하도록 국민의례 규정이 바뀌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각종 행사에서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제주4.3영령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풀이 하지 말자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스승의 날 행사 등에는
묵념 대상자에 순직 교직원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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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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