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관광객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재중국 동포 51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37살 왕 모씨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주고
항공편으로 서울로 보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돼
구속됐던 왕씨는 4개월 만에
강제 추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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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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