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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08-08-18 00:00:00 수정 2008-08-18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10건을 취소하거나 착공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조처 계획을 보면 변전소와 박물관 1건씩과 숙박시설 2건은 다음달 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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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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