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운영자 4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단독주택에서 무등록 공부방을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한 달 동안
교습생인 11살 난 초등학생을
거짓말을 한다며
회초리로 9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