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지직장애 초등학생 학대한 공부방 운영자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1-19 08:20:10 수정 2017-01-19 08:20:1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운영자 4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단독주택에서 무등록 공부방을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한 달 동안
교습생인 11살 난 초등학생을
거짓말을 한다며
회초리로 9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