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무등록 대부 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29살 고 모 씨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정 이자율보다 네배 이상 높은
일년에 최고 120%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를 차린 뒤
지난해 7월부터 주택가와 상가에
광고 전단지 2만여 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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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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