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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상습 판매 사기 20대 구속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1-26 08:20:11 수정 2017-01-26 08:20:11 조회수 0

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돈을 챙긴
2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동안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39명으로부터
500여 만 원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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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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