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돈을 챙긴
2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동안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39명으로부터
500여 만 원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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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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