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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무 이행독려 시행안 행정예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1-27 21:30:28 수정 2017-01-27 21:30:28 조회수 0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이틀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출입국 사실과 주민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생 취학 이행과
독려를 위한 세부기준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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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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