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베트남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5살 이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남 목포지역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재작년 8월부터 1년 동안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거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는데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또다른 동창생 등
13명은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