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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출입 방치 게임장 7곳 적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2-05 21:20:16 수정 2017-02-05 21:20:16 조회수 0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불법 게임을 제공한
게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와 합동 단속을 벌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주시내 게임장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들은 출입이 금지된
미성년자를 들이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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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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