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사행성 게임장 환전행위 도운 50대 검거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2-14 21:20:22 수정 2017-02-14 21:20:22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50살 김 모 씨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달 12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이도 1동의 게임장에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알선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