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어촌계의 운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49살 현 모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5년 동안
서귀포시 한 어촌계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어촌계 이월금과 건물임대료 수익 등
1억 5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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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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