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42살 강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오늘(어제) 새벽 3시 20분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59%인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입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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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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