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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성분 기준치 초과한 키위 3천kg 시중에 유통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2-23 08:10:16 수정 2017-02-23 08:10:16 조회수 0

제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남아있는 키위가
시중에 대량 유통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천 13년 제주에서
농약성분 펜토에이트가
기준치보다 4배 높게 검출된
참다래 키위 3톤이 유통됐습니다.

감사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거나
유통을 차단시키지 않아
후속조치가 부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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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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