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81킬로미터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등 물고기 150킬로그램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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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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