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병설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투입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들을
정원외 인력으로 분류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로
같은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채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읍.면지역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부족해 업무 과중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손을 놔
제대로 된 유아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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