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내 호객행위로 적발된 사업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부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항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퇴거 명령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항 안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업자에게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어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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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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