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2살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달 22일 저녁 7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4살 박 모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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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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