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제주 해상에서 낚시를 한 혐의로
전남 완도 선적 9톤급 낚시 어선인
L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L호는
제주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제(그제) 오전
제주시 추자도 남동쪽 30km 해상에서
낚시객 11명을 태워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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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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