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중국인 33살 리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에 들어온 뒤
알선책에게 400만원을 주고
무단이탈해 경북 성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리 씨가
승합차에 숨어 여객선에 탄 것으로 보고,
이탈과 취업을 도운
알선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