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내 한 게스트하스에 묵으면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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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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