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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성추행 한 30대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3-03 21:20:19 수정 2017-03-03 21:20:1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내 한 게스트하스에 묵으면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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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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