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누구나 영상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1인 미디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영세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때문에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VCR▶
◀END▶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주운 씨.
영상을 제작해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이 발급하는
직접 생산 확인증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2명 이상이 발급 조건인데
도내 업체 대부분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INT▶ 김주운 / 1인 영상 기업
"영상 분야에서는 프리랜서들이 많아요. 건당으로 일당을 지급하면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죠. 상시 직원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수입 구조가 일률적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규모가 큰 일부 업체에
일감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영세 업체들은 어쩔수없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한 뒤
다시 하도급으로 일을 맡습니다.
◀INT(음성변조)▶ 000 / 1인 영상 기업
"저희 (영상) 실적으로 올라가주면 동기 부여도 되고 팀원들 간에. 남의 일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기분이 들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수수료를 떼줘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자 인력을 규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녹취)▶ 중소기업청 관계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원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관련 조합 등 단체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직접생산확인증을 발급받는)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한 거죠."
중소기업청은
대표자를 포함한 근로자 2명으로
입찰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인 기업은 여전히 참여할 수 없어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