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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도에서 해산물 채취 50대 검거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3-07 08:10:30 수정 2017-03-07 08:10:30 조회수 0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로
전남 완도군 보길면 50살 문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에서
삿갓조개 1킬로그램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33호인 사수도는
멸종위기 조류인 흑비둘기와
슴새 번식지로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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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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