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부 요원이
제주를 통해 국내에 잡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출입국 당국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크루즈 관광객은 무사증이 아니라
관광상륙허가를 받고 체류하기 때문에
국내 잠입을 위해
인천이나 부산이 아닌
제주로 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잠입 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제주에서 크루즈 무단이탈자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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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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