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불법 취업 시킨 혐의로
중국인 40살 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 알선책이 보낸
중국인 7명을 도내 농장과 식당 등에
취업시키고
한사람에 수수료로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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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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