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다낭망형 단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40킬로미터 해상에서
허가 없이 고기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낭망형 단타망어선은
여러 개의 자루그물을 이용해
조업을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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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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