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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리 주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3-13 21:20:24 수정 2017-03-13 21:20:24 조회수 0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 33명은
제주도 투자유치과 공무원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자 등 8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명단을
동의없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뒤
주민 회유와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논평을 통해
불법절차가 확인된 사파리월드 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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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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