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부모의 알 권리와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급식 운영 관리 계획서와 식재료 원산지,
그리고 학기별 식품비 사용 비율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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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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