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어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노조 전임자를 승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박 전 대통령 시절 자행된
반민주적 조치 역시
원천무효가 됐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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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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