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36살 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에 조립식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59명에게서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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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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