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규모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한 건물에
사행성 불법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영업해온 66살 김 모 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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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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