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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인부 숨지게 한 크레인 운전기사 입건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3-28 08:10:14 수정 2017-03-28 08:10:14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크레인에 실려 있던
건축자재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동료 인부를 숨지게 한
크레인 운전기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오등동의 한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반하다 떨어트려
인부 57살 양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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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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