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개인에게 팔았던 도민주의 매입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법인 소유 주식을 제외한채 개인이 소유한 주식만 다시 사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도민주를 샀던 기업이 법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조인호 기잡니다. ◀END▶ ◀VCR▶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난해 12월 주주총회를 열어 도민과 재일동포 등 개인이 가진 도민주 266만주를 다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만성적자에 빠져 배당금도 못 받고 주식을 팔 수 없게 된 주주들이 끊임없이 매입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도민주 90만주를 가진 대우조선해양은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대우조선 ◀INT▶ (c/g) "개인주주만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결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고, 컨벤션센터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하려던 개인주식 매입 신청절차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대우측이 건설공사를 맡는 대신 도민주를 사고, 운영에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은 만큼, 가처분 신청은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허정옥 ◀INT▶ "기업이 경영원칙도 있겠지만, 윤리도 있고, 도의도 있는데 이제와서 돈만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c/g) 컨벤션센터 주식의 74.4%는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가 갖고 있고, 기업체에서 17.5%, 개인이 8.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기업 소유 주식까지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게 컨벤션센터의 입장입니다. (s/u) "결국,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에 내리느냐에 따라 도민주 매입 계획도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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