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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불법 채취 일당 검거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3-31 08:10:28 수정 2017-03-31 08:10:28 조회수 0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49살 양 모 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9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 3리
서쪽 200미터 해상에서
수중 스쿠터를 이용해
해삼 56킬로그램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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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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