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와
도내 5개 정당으로 구성된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협의체'가
구상권 철회를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또,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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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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