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진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씨는
지난해 8월,
두 달에 3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 3개를 만들어 준 뒤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200만 원을 입금하자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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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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