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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점 여객선 60% 내년부터 운항 못해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4-06 08:10:27 수정 2017-04-06 08:10:27 조회수 0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낡은 여객선의 운항을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여객선의 선령기준이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되면서
제주 기점 여객선 10척 가운데 6척은
운항할 수 없게 됩니다.

여객선사들은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박 매입을 검토 중이지만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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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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