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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오름 일대 훼손 건설업체 이사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4-14 08:10:30 수정 2017-04-14 08:10:3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문화재보호구역인
거문오름 일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이사 49살 윤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2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문오름 돌담 공사를 하면서
중장비를 동원해
2천 제곱미터 면적의
나무 수백그루를 훼손하고 산을 깍아내는 등
불법 형질 변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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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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